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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인사 Interview

우재학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 “ 산·학·연 협조로 풍력인증 성공적 연착륙 이끌 것”

국내 풍력분야 인증산업 육성을 통해 풍력시스템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한 대형풍력 국내인증제도가 도입 1년이 돼 가고 있다. 국산 풍력설비의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관련 부품, 해상풍력단지 건설, 전력망·송배전 등 풍력 관련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동반 육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기술서비스인 시험과 인증관련 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인증 도입 당시 중복인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풍력시스템 업체들도 이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이해하고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풍력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종산업 간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계산업이 공존하는 융복합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신산업 활성화의 초석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인증산업도 포함돼 있다. 우재학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은 대형풍력 국내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력산업의 주요 인프라 가운데 하나인 인증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을 비롯한 풍력시스템 제조업체, 발전사업자 등 관련 분야 산업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상생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형풍력 국내인증, 업계 경쟁력 제고에 초점
1년 새 4개 업체 7기 모델 인증 취득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 펼칠 것”

지난해 3월 대형풍력 국내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4곳이다. 효성을 시작으로 베스타스, 지멘스, 현대중공업이 국내인증 획득을 마쳤다. 이 가운데 지멘스는 총 4개 풍력시스템 모델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이 외에도 두산중공업, 유니슨, 알스톰 등의 국내외 풍력시스템 제조업체들이 국내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 설치되는 대형 풍력설비 가운데 국가보급사업에 참여하거나 RPS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인증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 기업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사업이 REC 판매와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스템 업체도 국내 시장에 풍력설비를 공급하려면 국내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미 국내에 들어온 중국의 골드윈드와 진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독일의 에너콘 등 해외 풍력시스템 업체들이 그 대상이다.

우재학 실장은 “대형풍력 인증제도 도입 시 국제기준(IEC 61400-22)을 기반으로 구축했지만, 막상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세부적인 부분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해 현행 기준으로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의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풍력관련 유관기관을 비롯해 풍력시스템 제조업체 등과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갖고 업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따른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간소화 절차로 업체 불편 최소화

지금까지 해외기관을 통해 풍력설비 인증을 진행했던 풍력시스템 업체들의 반응은 어떨까. 제도 도입 당시 이미 해외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을 또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를 놓고 시스템 업체들은 볼멘소리를 냈다. 국내인증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도 생각해달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도입한 게 간소화 절차다.

우재학 실장은 “국내인증제도 구축 초기부터 시스템 제조업체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재인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간소화I·II 절차에 지금까지 업체들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소화 절차는 국내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해 업체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시험 절차 없이 관련서류 검토만으로 국내인증서를 발급하는 임시 절차다. 올해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우재학 실장은 “간소화 인증절차는 상호인정협약을 맺지않은 해외 인증기관에서 발행된 인증서 및 평가의 일부를 국내인증서 발행에 인정·준용하는 절차로써 간소화I·II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인증 받은 시점을 언제로 두느냐에 따라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져 기준 날짜를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소화 절차는 비용과 시간절감 차원에서 풍력시스템 제조업체에게 많은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성능검사기관 수수료에 상한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소화I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전에 해외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설비를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공장심사(나셀, 허브)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간소화II는 2014년 1월 1일 기준 해외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풍력설비 가운데 설계평가가 일정부분 진행됐거나 성능검사를 진행(예정) 중인 경우 설계평가와 성능검사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다.

기술유출 문제 ‘걱정 끝’

풍력시스템 제조업체들이 국내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안문제였다. 수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 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해외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취득은 안전했지만 국내 인증기관은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 기관의 정보보안체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할 정도로 깊었다. 아직도 일부 풍력시스템 업체 관계자는 정보보안과 관련해 설계평가와 성능평가를 맡고 있는 기관의 보안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재학 실장은 “기술유출 문제와 관련해 풍력시스템 제조업체와 각 평가기관별로 기밀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미리 정해 기밀유지협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며 “에너지관리공단도 기술문서의 유출에 대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 정보보안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 국제상호인정 목표로 논의 중

현재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국제표준인 IEC 61400-22에 기반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상호인정이 되지 않아 국내전용 인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체계 구축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우재학 실장은 “현재 IEC는 IEC 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적합성평가체계(IECRE) 구축과 관련해 기본규정에 대한 ‘Basic Rules ed.1.0’을 발간했다”며 “한국(국가기술표준원)은 IECRE의 회원기관(member body)으로 참여 중이며, 하위(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분야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우리나라의 IEC활동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16~18일 3일간 미국에서 진행된 IECRE 총회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석을 통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인 국제상호인정체계를 구축하자는 슬로건 아래 부속작업 및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IEC는 2017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KS통합 따른 불편함 없어”

대형풍력 국내인증제도가 아직 완벽하게 체계를 갖춘 상태는 아니다. 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실무자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재학 실장은 “대형풍력 국내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뢰도 높은 풍력설비가 국내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산·학·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인증제도 통합 방침에 따라 대형풍력 국내 인증도 KS인증으로 일원화 될 예정”이라며 “기존 인증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KS체계만 준용하는 것이라 업체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실장은 오히려 KS인증으로 통합되면 공신력이 올라가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인증제도 통합과 관련해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