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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계 소식

발전공기업, RPS 이행 ‘눈 가리고 아웅’

2012년 RPS제도 도입 당시 우려했던 특정 에너지원 ‘쏠림현상’을 감사원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RPS제도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정하게 보급함으로써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려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꼬집은 이번 감사결과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 바이오매스 혼소 치중 ‘부적정’
의무량 채우기 쉬워 ‘쏠림현상’ 증가세
산업부에 가중치 조정·발급용량 제한 통보
 

감사원은 최근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의 경영관리실태를 조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드펠릿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혼소가 RPS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단한 설비 증설로 RPS 이행률을 높일 수 있다 보니 발전공기업들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대에 투자하기보다 바이오에너지 혼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RPS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당장의 이행수단 편리성에 밀린 결과다.

그동안 바이오에너지 혼소의 신재생에너지원 편입을 두고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산업부는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감사원의 이번 지적에도 기존 노선을 이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발전공기업, 바이오·연료전지만 ‘관심’

감사원에 따르면 6개 발전공기업은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치중된 RPS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6개 발전자회사의 2012~2013년 RPS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204만3,160REC로 이 가운데 바이오에너지가 116만457REC(56.8%), 연료전지가 50만7,369REC(24.8%)를 차지했다. 2종류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이 80%를 넘는다.

또 해양에너지와 해상풍력은 실적이 전혀 없고, 육상풍력과 폐기물 등은 발전사별로 실적차이가 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 같이 일부 신재생에너지원에만 투자가 몰리게 된 결과를 두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등을 제출받아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목표 달성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결국 RPS제도 도입 이래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등을 제출받지 않은 채 발전사 스스로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버려둬 신재생에너지원 간 불균형적인 보급·확대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5개 화력발전공기업 우드펠릿 혼소 실적 및 전망> 

우드펠릿, 수입 증가로 국부유출 우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바이오에너지 혼소에 대해 REC 가중치 1.0을 적용하고 있는 RPS제도 운영지침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을 제외한 5개 화력발전사들은 간단한 설비투자로 RPS 이행이 쉽고 인허가 및 민원 소지가 없는 바이오매스(우드펠릿) 혼소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RPS제도 운영지침대로라면 바이오매스 혼소의 경우 석탄 90%와 바이오매스 10%를 연료로 사용해 의무이행률을 다 채우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발전사업자가 한전 발전자회사뿐이라는 점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감사원은 발전공기업들이 이 같이 바이오매스 혼소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고 발급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통보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드펠릿과 국내 조달이 가능한 우드칩·하수슬러지 등에 똑같이 1.0의 REC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우드펠릿의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측면에서 기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같은 열량의 석탄보다 2.59배 비싸(2012년 기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상승은 물론 국부유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우드펠릿 혼소도 IGCC나 부생가스와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내에 한해 REC 가중치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IGCC와 부생가스의 경우 현재 RPS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 이내 발전량에 대해서만 REC 가중치를 적용받고,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일종의 캡을 씌워 공급의무자들이 한쪽 신재생에너지원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개정 변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감사원 지적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발목’

감사원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산업부에 통보했다.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결국 부메랑이 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2012년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89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제주 대정해상풍력 1단계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해상풍력에 대한 REC 가중치와 제주지역의 REC 기준가격 산정방법이 변경되면서 내부수익률이 기존 9.8%에서 2.8%로 대폭 떨어져 기준수익률(7%)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남동발전도 분당과 안산에서 연료전지사업을 2012년·2013년 연이어 추진할 당시 경제성 평가에서 실제 열판매량을 고려할 경우 분당사업의 NPV(순현재가치)는 110억원 적자, 안산사업의 NPV는 90억원 적자로 나타나 경제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