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풍력 발전산업

늘어난 RPS 과징금에 발전사 한숨만

지난해 RPS 과징금 규모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급의무자들이 전년대비 더 많은 의무이행 실적을 냈지만 늘어난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2013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실적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발표했다. 13개 공급의무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발전사업자가 이행량을 채우지 못해 49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부발전이 181억원으로 이행실적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급의무사들은 총 의무공급량 1,089만6,557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운데 67.2%인 732만4,861REC를 이행했다. 이는 415만4,227REC에 머물렀던 2012년에 비해 76.3%나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전년보다 67.7% 늘어난 의무공급량으로 인해 의무이행률은 64.7%에서 67.2%로 2.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RPS제도가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관련 인허가 지연 등으로 시설 확충은 더딘 반면 공급의무 발전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전과 연결재무제표 구조로 엮여있는 발전공기업들이 매년 수백억원씩 과징금을 내고 있어, 이 같은 비용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7개 발전사업자에 총 498억원 부과
REC 평균거래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

5개 발전공기업 441억원 페널티

산업부가 밝힌 2013년 RPS 의무불이행 발전사업자는 총 7개사로 발전공기업 5곳과 민간발전사 2곳이다. 서부발전이 35만2,455REC를 채우지 못해 가장 많은 181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중부발전 113억원(19만5,707REC), 동서발전 79억원(13만8,639REC), 남부발전 62억원(11만3,321REC), 남동발전 6억원(1만1,558REC) 순으로 미이행률을 기록했다.

민간 발전사 가운데는 GS EPS가 54억원(7만5,164REC), 포스코에너지가 3억원(6,444REC)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가운데 RPS제도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의무공급량을 채웠던 GS EPS가 이번에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된 것은 당시 미뤘던 이행연기 물량 때문으로 알려졌다. GS EPS는 2012년에 태양 광과 비태양 광에서 각각 100%와 69.4%를 이행하고, 나머지 물량인 2만4,098REC를 차기연도로 이행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GS EPS 관계자는 “2012년에는 국가REC를 구매해서 어느 정도 의무공급량을 맞췄는데 2013년의 경우 국가 REC 물량이 부족해 이행량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현재 건설 중인 당진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제주 김녕풍력발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앞으로 RPS 이행실적과 관련된 과징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105.5MW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당진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올해 7월쯤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제주 김녕풍력발전은 오는 2월 준공 예정이다.

REC 평균거래가격 76.4% 올라

대내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어려웠던 점과 늘어난 REC를 감안하면 공급의무 발전사업자들이 낸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공급의무사들은 2012년의 경우 총 발전량의 2.5%인 642만REC를 할당받았지만, 2013년에는 3%인 1,090만 REC을 할당받았다. 의무량이 67.7%나 높아졌지만 전년보다 76.3% 증가한 732만4,861REC를 이행했다.

특히 태양광 의무이행량은 2.5배 이상 증가한 69만7,000REC(전년 26만4,000REC)를 기록, 중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인 태양광발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 신재생에너지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에 비해 의무이행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규모가 커진 것은 공급의무량 증가와 함께 REC 평균거래가격이 상승한 때문이다.

과징금은 RPS 의무불이행량(REC)에 REC 평균거래가격(150% 범위 내)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2013년 REC 평균거래가격이 5만7,000원 수준에 결정됐다. 3만2,000원 수준이던 2012년에 비해 76.4%나 가격이 뛴 것이다.

“예측 가능한 정부정책 부재”

매년 증가하는 의무공급량을 채워야하는 발전사업자들의 근심은 여전하다. 의무이행 시기가 기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급의무 발전사업자들이 과징금 폭탄에서 벗어나기란 힘들어 보인다.

특히 아직까지 자체 발전을 통해 공급의무량을 채우는 비중이 낮아 국가REC로 이행량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물량이 적어 이행률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REC 가중치 조정과 발전소 온배수 활용 시 REC 발급 등으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 REC 거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7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이 없어지면 공급의무사들이 REC를 확보하는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 이행량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업자 관계자는 “RPS제도의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감과 개발 용이성 때문에 자칫 특정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정부정책이 수립돼야 RPS제도의 도입 취지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