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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계 소식

전력·에너지 공기업 잇단 납품비리 “구조적 개선마련 시급”

전력공기업들의 지방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지역상생 및 투자계획이 하나둘씩 발표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들의 잇단 납품비리 수수 및 뇌물수수 등이 밝혀지고 있어 전력공기업들의 투명성 경영에 먹구름이 꼈다. 지난해 연말 한전의 전·현직 임직원 비리사건에 이어 UAE원전 납품비리로 한수원 간부가 징역 12년이 확정됐고, 2015년 1월에는 화력발전소 발전설비의 대규모 납품비리가 적발됐다. 2015년을 맞으며 전력공기업들의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투명성 경영으로 방만경영과 각종 납품비리를 해소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비리 무더기 적발
전· 현직 임직원 납품관련 순환적 로비 구조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대규모 납품비리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월 21일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해 29명을 인지,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밝혔다.

특수부에 따르면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발전사 관리자급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대기업 건설사 직원 9명을 입건, 이들 중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납품 업체들로부터 독점 영업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독일 및 일본계 회사의 대표와 부사장 등 4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원전 납품 자재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고 한수원 자재를 빼돌린 납품업체 등 6명을 입건하고 5명을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피의자들의 총 금품수수 금액은 약 12억 7,828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발주처와 시공사·외국계회사·납품업체가 먹이사슬 구조로 연결돼 상호간의 납품관련 금품수수·자재 빼돌리기 등의 비리를 공모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발전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이번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화력발전소 납품관련 ‘순환적 로비구조’를 확인했다. 발전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입찰조건을 유리하게 바꾸거나 내부정보를 입수해 입찰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므로 발주처 및 시공사를 상대로 로비가 필요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납품업체들은 시공사에 직접 로비를 함과 동시에 시공사 압박을 위해 발주처 등에 로비를 하고, 로비를 받은 발주처 등은 납품업체를 위해 시공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순환적 로비구조를 확인했다는 얘기다.

또 발주처 및 대기업에서 임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자 납품업체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자 사무실 외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조사했다.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설비 납품비리에 관해 지속적인 첩보수집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척결로 발전 공기업들의 자구책 마련 필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납품비리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한전 전·현직 임직원 비리사건을 수사해 감사실장으로부터 한전 직원 승진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전 한전 상임감사를 구속기소했고, 전기공사업자로부터 한전 직원 징계 무마 및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수수한 전 한전 본사 감사실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금품을 제공받은 한전 감독관,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특급 감리원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해 말 대법원 1심에서 한수원 관계자는 UAE 수출용 원전 발전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수사과정에서 한수원 관계자는 2012년부터 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발전기와 전력용 변압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거액의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유관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B예선업체 대표이사 시절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이사들끼리 회사이익을 나눠가짐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범죄를 적발했다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조사했다. 공기업 사장의 비리에 대해 지난해 처음으로 기소한 사안이었다.

전력·에너지 공기업들의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지역발전 상생경영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공기업들의 투명경영과 부채척결은 새로운 화두로 자리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나주 본사에서 전 직원의 반부패·청렴 윤리의식을 확산시키고, 고위직의 청렴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경영진,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 부패척결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사장,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경영진, 본사 처(실)장 및 1차 사업소장 등 전직원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한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4개 항목에 대한 서약 시행과 결의를 다짐했다.

각종 납품비리와 인사청탁 등으로 얼룩진 발전 공기업들의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과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