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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계 소식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 제출로 활동 마무리

2013년 10월 발촉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20개월간 원전지역 및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의견수렴한 결과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제출함으로써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마침표를 찍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가지고 6월 1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일반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 형식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회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문제는 최대의 국가 현안사안으로 이번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국회의원, 시민사회계 및 일반국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2020년 지하연구소 부지 선정
2051년까지 처분시설 운영 권고

 

지하연구소 부지선정 및 실증연구 권고

6월 16일 열린 국회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발등의 불, 우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조성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 발제를 맡았다. 패널로 김숭평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강정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강후 국회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의 포화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대책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세대가 풀어야할 문제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결집되어 실현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은 공론조사·토론회·라운드테이블·간담회·타운홀미팅·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2만 7천여 명의 의견과 35만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 생각을 ‘권고 10조’로 담고 있다.

권고안 주요 내용으로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URL)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관리기관 지역 내 이전 ▲사용후핵연료 처분수수료 납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권고했다.

또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지하연구소(URL) 부지에 2020년부터 처분전보관시설 건설에 착수해 처분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물론 관련 용어 정리·지역지원·기술개발과 관리주체 등에 대해 원칙을 갖고 일목요연하게 포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 정부제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6월 16일 제2차 국회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6월 29일 산업부장관을 방문해 20개월간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학습과 소통의 결과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권고안을 통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건전한 소통을 지속하여 일반국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련정책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실체적인 노력을 즉각적으로 이행해 정책추진을 위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종권고안을 제출받은 산업부장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민간주도의 법제화된 절차를 통해 원자력 정책에 국민의 생각을 담아내고자 활동한 공론화위원회는 산업부장관에게 최종권고안을 제출함으로써 6월 말로 그 역할을 다하고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