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투명성 강화와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 종합대책,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및 원전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다. 정부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원전감독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했고,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산업을 위한 의무사항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원전감독법’은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 산업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전공공기관의 안전·투명 경영 및 윤리의무 규정으로는 ▲구매·계약, 조직·인사 및 시설관리, 국민소통·협업 ▲임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 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 영리업무 금지 등 윤리의무 규정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산업부에 제출 ▲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행위시 벌칙, 영리업무 행위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형법상 뇌물수뢰에 대해 공무원 의제 및 가중처벌 등을 명시했다.
또 협력업체 행위제한 및 제재조치 사항 규정으로는 ▲뇌물공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이용,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불법하도급, 사이버침해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부과 및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 과징금 및 벌칙 등이 명시됐으며, 원전공공기관 의무이행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에는 ▲원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이행,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점검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 ▲원전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未준수시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시정요구 未준수시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 건의·요구 등이 규정돼 있다.
‘원전감독법’은 그간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비리가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편·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원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타 법령 대비 입찰제한·과징금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 문서 위·변조 등 행위시 원전공공기관에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하고, 과징금과 벌칙이 부과된다.
원전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 건의·요구, 임직원에 대한 형벌 등 높은 수준의 제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법령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계도기간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등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한층 더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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