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올해 목표인 5,000가구 보급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4월 14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이든스토리,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와 ‘2015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6개 업체는 A/S 우수성을 비롯한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뽑혔다. 앞으로 소비자(장소 제공자)에게 태양광설비를 15년간 대여(기본 7년+연장 8년)하는 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듈 제조업체·전문 시공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부터 유지보수, 자연재해, 제3자 피해, 대여사업자 경영난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
특히 기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아파트)·근린시설에도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달리 소비자가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대여료는 태양광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충당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2,006가구에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5,000가구를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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