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 "RPS제도 공급의무자, 역할에 충실할 때"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 된지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2012년 처음 시행될 때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8.9배 증가했고, 의무대상자는 13개에서 17개로 늘어났다. 이전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됐던 10년보다 3년간 RPS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연평균 10배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확대된 것만 봐도 RPS제도 도입의 성과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정 신재생에너지원 쏠림 ‘이제 그만’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써야 하지만 여전히 RPS제도 운영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과거 FIT제도로 회귀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마다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 어느 한쪽에서는 이전 제도의 장점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더보기 늘어난 RPS 과징금에 발전사 한숨만 지난해 RPS 과징금 규모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급의무자들이 전년대비 더 많은 의무이행 실적을 냈지만 늘어난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2013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실적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발표했다. 13개 공급의무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발전사업자가 이행량을 채우지 못해 49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부발전이 181억원으로 이행실적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급의무사들은 총 의무공급량 1,089만6,557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운데 67.2%인 732만4,861REC를 이행했다. 이는 415만4,227REC에 머물렀던 2012년에 비해 76.3%나 증가한 수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