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부

풍력 바람자원 측정 이제 ‘라이다’ 이용 가능 그동안 별도 적용 규정이 없어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하지 못했던 ‘라이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한지 4개월여 만에 풍력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고시 개정을 다시 추진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 계측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라이다·소다 등의 원격감지 계측기도 풍황자원 계측장비로 인정한 부분이다. 앞선 8월 13일 고시 개정된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에는 계측기 설치기준에 라이다·소다 등의 원격감지 계측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당시 산업부는 계측기 높이가 최소한 풍력터빈 허브높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는 사업성 판단기준이 되는 바람자.. 더보기
한전KDN,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8년 연속 선정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11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8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 한전KDN은 1등급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전KDN은 1997년도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ISO/IEC 20000, 27001 및 CMMI(능력성숙도통합모델) 등 국제품질 규격 인증과 정부기관의 인증 등 지속적인 품질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사이버해킹 등 전력산업의 정보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기업 최초로 전력IT 서비스에 ISO/IEC 20000(IT서비스)과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동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KDN은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 더보기
한수원, 산업부 주관 국가보안감사 ‘최우수 기관’ 선정 한수원은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2018 국가보안감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년 국가보안감사에서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는 국가보안감사는 올해부터 기준이 한층 강화됐고, 41개의 모든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과거에 비해 더욱 권위있고 공정하게 시행됐다. 한수원은 연 2회 전 사업소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안교육 강화, .원전본부 보안조직 확대, .시설보안 강화, .해외사업소 지도점검 등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원문 한수원 비상계획실장은 “한수원이 보안 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음에 따라 보다 안전한 원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 더보기
발전정비 분야 정규직 전환, 업무 다양성 고려해 전환방식 고려해야 국내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추진은 지난 1994년에 한전KPS 부분파업에 따른 발전정비분야 공백 발생으로 태안과 하동 신규발전소 정비분야에 경쟁도입을 시작했다. 그 이후 2002년에는 발전5개사가 독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도입이 추진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산재위험이 더 높은 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개별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의 예외적 규정을 원칙보다 우선해 논의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박정·최인호·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 더보기
에너지전환 정책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은 11월 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이하 권고안)를 발표했다. 워킹그룹에는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분야 민간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했다.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올해 3월 발족한 이후 7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과 분과장들은 11월 7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워킹그룹 권고안을 공식 제출했다.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25~40%로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 더보기
산업부, 국제 전기·자율차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6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제 전기·자율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미래를 밝게 하다(Brighten the Future)’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전기·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선도하는 해외 선진기업 5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선진기업 에어로 바이로먼트(Aero Viroment, 미국), 이지마일(EASYMILE, 프랑스), 타지마 모터스(Tajima Motors, 일본), 바이톤(BYTON, 중국), 세븐스타레이크(7StarLake, 대만)는 이날 전기·자율주행차에 대해 발표했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전기·자율차는 최첨단 하이엔드 기술이 집약돼 .. 더보기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전기요금·에너지전환 등 집중 점검… 혈세 낭비 없어야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29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개사 등은 이날 주요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예산·기금 집행현황 등을 점검받았다. 원전 핵심설비 보증기간·대형방폐물 처리 문제 제기 월성1호기 적자 누적… 계속발전 국민 위.. 더보기
인정 못 받은 ‘라이다’ 계속 설치… 풍력업계 ‘왜’ “현재 규정에서 벗어난 것은 알고 있지만 어차피 최소 1년 이상 바람자원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사이 관련 기준이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풍황자원 계측장비 가운데 하나인 ‘라이다’를 설치하는 풍력사업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계측기 설치기준에 라이다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이들 라이다를 적용한 사업자들은 발전사업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는 라이다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모두에 적용 가능하지만 설치비용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편익이 높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다수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사용돼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했다는 게 풍력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더보기
원전정책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탈원전에 따른 원전산업계의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란 점에서 원전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시 한수원 및 한국전력기술과 계약한 업체의 57% 이상이 원전산업을 이탈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부문 업체 중 관련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주기기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사업을 이어가지 않을 경우 관련업체들 또한 즉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내용은 최근 원전업계의 고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보조기기부문의 경우 해외수주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시공·주기기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더보기
해상풍력, 계측기 반경 5km 풍황자료 제출 의무화 앞으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계측기를 통해 확보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측정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측정한 바람자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측기 유효지역은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촉진하고자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선 5월 행정예고 당시 공고한 개정안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확정돼 고시 후 즉시 시행에 따른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측기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최근 해상풍력 풍황자원 계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라이다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라이다를 통해 바다에서 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