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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계

전력산업 변화·혁신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 개최

주요 선진국의 전력산업 관련 법제 변천과 에너지신산업 수용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시사점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월 12일 더팔래스호텔 서울(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한국전력거래소·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창호 아주대학교 교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운영규칙상 위약사항 항목이 선의의 피해업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규칙은 자원단위로 감축량 이행실적 70% 이하 참여가 3회 이상인 경우 입찰제한 또는 전력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최창호 교수는 “70% 이하 3회 참여시 탈락이 아닌 자원용량 조정으로 변경하고, 전체 용량으로 탈락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ESS의 수요관리 참여가 수요관리 적합성 판단기준(RRMSE)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DR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전원의 일방적인 목표 지정(2035년까지 발전량 15% 이상 공급)에 대해서는 지역민원·원자력발전·송전망 등의 현안 때문에 대규모 전원설비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꼽았다.

최창호 교수는 “분산전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제공업체에게 원가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태양광 부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효율 분산전원형 폐기물연료발전소 등 새로운 분산전원 모델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제안했다.

산업부, 전력거래소·SG사업단과 함께 진행
선진국 전력산업 관련 법제 사례 분석
전력분야 신기술·시장 변화 적극 대응 필요 

다양한 분산자원 등장… 기존 제도 변화 필요성 제기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축사에서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인류 전체의 숙제가 된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물론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분산자원의 등장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존 제도가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력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에 에너지신산업의 하나인 수요반응 시장을 수용한 바 있다.

채희봉 정책관은 “향후 전기자동차 충전·에너지저장·스마트미터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상품의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분산자원·전력 데이터·마이크로그리드의 구체적 정의와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신산업 규모 대형화… 지속적 증가 추세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전기사업법은 전통적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체계로 현재까지 전력산업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전력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력분야의 근간이 되는 전기사업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세션 1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전력산업 관련 법제 변천과정과 함께 ▲새로운 기술의 수용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보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례 등이 발표됐다.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의 에너지정책법·에너지독립법·유틸리티 규제정책법 등 전력관련 제도와 에너지규제위원회 행정명령, 캘리포니아 주 전기사업 규제제도 등을 분석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에너지신산업 수용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에너지신산업의 규모는 이미 대형화(Giga Project)되기 시작했다”며 “지속적으로 시장규모는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에너지신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배터리 등의 영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션 2에서 참석자들은 전기사업법과 지능형 전력망법 등 기존 제도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광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현행 전기사업법과 지능형 전력망법에 담긴 에너지신산업·신기술 관련 사항을 분석했다. 특히 전기차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사업 요금제도, 사업자 지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최창호 아주대학교 교수는 ‘SG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로그리드·전기저장장치·수요반응·빅데이터·분산자원 중개시장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전력분야 신산업의 법·제도적인 이슈를 분석했다.

김종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적 전력공급 및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충전사업자의 지위, 스마트미터 데이터 소유권 등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전력분야 신산업 창출 위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산업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전력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해외 입법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낼 방침이다. 전력분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 충전사업 ▲전기차 충전기의 별도 부하 관리 ▲분산형 전원과 모집 및 중개시장 ▲전기저장장치 ▲V2G(전기차 역송전)·초고압 직류송전·마이크로그리드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또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 관리 및 충전요금 관련 분쟁해결 절차, 스마트미터 개인정보 보호와 전력분야 공공데이터의 활용 등 전기소비자 보호와 신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역전기사업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배출권거래 및 RPS 정산제도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