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산업계

수도권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탄력 받나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수도권 열연계 확대에 협력하는 협약을 맺음에 따라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GHP)’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도권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공급시스템을 구축하려는 GHP 사업구조가 열생산사업자·광역망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 간의 계약체결을 전제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수도권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다자 간 협약은 GHP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1월 25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수도권 16개 지역냉난방사업자와 수도권 지역의 열연계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자 간 자발적으로 열연계를 활성화해 설비이용의 효율성과 열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열연계 확대 자율협약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열거래 활성화 전략 협의 ▲열연계에 필요한 기술·정보 교류 ▲공동 열거래 프로젝트 발굴·추진 ▲설비이용 효율화 및 안정성 제고 ▲열연계 확산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약으로 수도권 지역의 모든 지역냉난방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집단에너지부문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열연계 및 열거래 확대에 동참하게 됐다”며 “그동안 공급구역 확보를 위해 사업자 간 경쟁구도 형태로 진행돼 온 방식에서 벗어나 상생협력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 수도권 열연계 확대 협약 맺어
잉여열 거래로 열 공급 안정성 제고… GHP 추진 힘 실어줘

“열시장 개설 초석 마련”

수도권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이번 자율협약으로 수도권 중심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잉여열 연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다양한 국가 차원의 편익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집단에너지사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익성 개선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수도권 16개 지역냉난방사업자 간의 열연계가 이뤄질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사 사업장을 파주에서 동탄까지 연결한 열수송관망의 ‘종단 연계’와 인천 등 서부권역 및 안양-수원·판교 등의 ‘횡단 연계’로 이어져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지역냉난방 열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성장정체와 불안정성을 타계하는 방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안으로 ‘열네트워크 구축’이 꼽히고 있다”며 “합리적인 열거래 메커니즘 개발은 물론 열연계 사업자들 대상으로 비상 시 열공급 안정성 검토기준(one-out)을 완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율협약은 열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처럼 CHP법 제정 필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열공급 안정성 확보와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열배관을 권역별로 묶어 지역 내 설비이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그동안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공단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열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해 해당 참여기업 간 열연계 방안과 열거래 프로젝트 등을 마련 중이다. 오는 12월 중순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이날 협약식에 앞서 열연계의 의미와 효과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하 교수는 “열연계가 이뤄질 경우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온실가스 절감, 발전소 건설 회피 등의 국가적 편익이 발생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급용량 감소에 따른 공급안정성 및 사업안정성 확보와 설비이용 최적화, 열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된 것은 열연계를 할 경우 사업자 수익이 연계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증가한다는 사실”이라고 열연계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CHP(열병합발전)법을 제정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열시장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