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2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17년 6월 18일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에 권고키로 했다.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받아 가동중인 원전이다. 2017년 6월 18일 이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기준 2년 전까지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장기 원전산업 발전 위해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
6월 12일 열린 제12차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는 한수원의 자체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수원이 한전기술을 통해 10개월(2014년 7월∼2015년 5월)간 실시한 안전성평가결과,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158개 항목에 대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2차 계속운전하는 경우 미실시 대비, 이용률(80%, 85%)과 판매 단가(2015년 추정치, 2014년 실적치 등) 등에 따라 1,792~2,688억원이 이득일 것으로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에 일부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는 측면도 있으며, 고리1호기를 2차 계속 운전할 경우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지원금은 미반영(1차 계속 운전시 1,310억 원)됐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신규원전 2기 등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의 0.5% 수준으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후쿠시마 사고·원전비리 등으로 저하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산업 육성, 원전산업의 전주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리1호기 해체에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0년 이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세계 해체시장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해체기술 개발과 해체경험 축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와 함께 원전 해체산업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조속히 제시해 원전의 ‘건설-운영-해체-폐기물 관리’에 걸친 ‘전(全)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해체역량은 선진 해체기술국 대비 70% 수준이며, 현재 해체관련 38개 기술 중 미확보한 21개를 미래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그간 각계 의견수렴 결과와 6월 12일 열린 에너지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고리1호기의 경제성·안전성·국민 수용성·전력수급 영향과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 고려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원전 건설·운영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중장기 적정 원전비중 29%를 고려해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등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 및 주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원전지역 상생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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