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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소식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대 추진

대기업으로부터 2·3차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국정과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이행을 위해, 대기업-1차-2·3차 협력사가 함께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성과를 분배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과 공동으로 4월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다자간 성과공유제 조기 확산 동참 및 적극적인 수행과, 2·3차 협력사까지 노력한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그동안 성과공유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2·3차 중소기업이 1차 협력사와 함께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기존 성과공유제 계약이 대기업(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이뤄진 것과 달리,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실제 이행은 대기업-다수 2·3차 협력사가 일괄적인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창출된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제3차 동반성장기본계획(2014.11.17 발표)의 2·3차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로 채택돼 이번 자율추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한편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산업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올해부터 참여주체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총 6회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수렴해왔다.

또한 기업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구성해 현장 적용을 위한 다자간 성과공유 모델 개발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자율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공모, 해당 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한 추천 등을 활용해 2·3차 참여 협력사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혁신운동 등 기존 정부사업과의 연계,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 반영 등을 통해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