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6월 28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석탄화력·유류발전소가 있는 7개 지자체,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³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강원·경남·인천·전남·충남지역과 유류발전소가 있는 경기·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다.
시·도지사에게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다만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진행된다.
한편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해 예비력 1,000만kW를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한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했다.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하계수급기간 이후인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 운영한다. 이어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한 뒤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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