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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계 소식

산업부,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범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6월 28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석탄화력·유류발전소가 있는 7개 지자체,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³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강원·경남·인천·전남·충남지역과 유류발전소가 있는 경기·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다.

시·도지사에게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다만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진행된다.

한편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해 예비력 1,000만kW를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한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했다.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하계수급기간 이후인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 운영한다. 이어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한 뒤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