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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계 소식

한국동서발전, 바이오매스 발전소 '부실 준공 뭇매'

한국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이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준공 업무와 관련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4월 15일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을 목적으로 2011년 2월 A 업체와 1,415억원 규모의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이하 우드칩) 발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위 구매계약서 제 2.3조에 따르면 우드칩 전소발전소는 최초부하시험과 신뢰도 운전시험 등 단계별 현장시험을 완료한 후 준공처리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계약서 제 2.14조에 따르면 최초부하시험은 해당 설비의 연속운전 가능성을 최초로 확인하는 시험으로, 24시간 동안 정격출력으로 연속 자동운전하도록 돼 있다.

신뢰도 운전시험의 경우 최초부하시험을 통해 연속운전 가능성이 확인된 설비에 대해 운전 신뢰도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240시간 동안 정격출력으로 연속 자동운전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동서발전은 우드칩 전소발전소 건설이후 단계별 현장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약상대자에게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를 하지 않았다.

결국 감사원은 발전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한 동서발전에게 담당자 징계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발전공기업의 주먹구구식 업무처리에 제동을 건 셈이다.

감사원, 사실 은폐 목적 보고서 작성 지적… 담당자 징계처분 요구
터빈출력 급감발 수차례 발생… 그대로 시험 종료·발전소 준공 

기술결함 발견하고도 시정조치 ‘무’… 발전소 신뢰성 ‘부재’

감사원에 따르면 Q 동서발전 부장은 2012년 8월 16일~2013년 12월 26일까지, R 동서발전 부장은 2012년 12월 10일~2013년 12월 26일까지 각각 동서발전 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2013년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동해화력발전본부 내 설치 중인 30MW급 우드칩 전소발전소의 시공·시운전·준공처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했다.

먼저 Q 부장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최초부하시험을 하던 중 터빈에 설치된 1번 컨트롤밸브를 조절하는 포지션 트랜스듀서가 과열로 오작동 해, 출력이 정격출력(30MW)보다 낮은 17MW까지 급격히 감발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Q 부장은 계약상대자인 A 업체로 하여금 출력 감발현상을 즉시 시정토록 하지 않은 채 R 부장과 7월 20일부터 신뢰도 운전시험을 실시하기로 협의하고 최초부하시험을 그대로 종료했다.

며칠 뒤인 7월 20일 신뢰도 운전시험을 하던 중 포지션 트랜스듀서가 과열로 또 오작동하자 Q 부장은 출력감발의 원인이 포지션 트랜스듀서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1번 컨트롤밸브 포지션 트랜스듀서와 3번 컨트롤밸브 포지션 트랜스듀서를 서로 맞바꿨다.

이에 따라 신뢰도 운전시험을 하던 중 3번 컨트롤밸브로 옮겨 설치한 1번 컨트롤밸브 포지션 트랜스듀서가 오작동을 일으켜 3번 컨트롤밸브가 닫히면서 터빈 출력이 감발되는 현상이 수차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 부장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3년 7월 31일 신뢰도 운전시험을 종료했다.

그 결과 우드칩 전소발전소 설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그대로 준공 처리된 데 이어, 준공 이후에도 동일한 원인으로 출력감발 현상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우드칩 전소발전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시운전 중 발생한 기술적 결함에 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했을 경우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되는 일수만큼 부과해야 하는 지체상금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준공검사보고서에 ‘출력감발현상’ 누락

R 동서발전 부장은 2013년 7월 17~31일까지 진행된 최초부하시험 및 신뢰도 운전시험에 팀장자격으로 입회, 우드칩 전소발전소를 준공처리했다. R 부장은 2013년 7월 18일 터빈출력이 급감발되는 현상을 확인했으나 계약상대자에게 출력감발 현상을 즉시 시정토록 하지 않은 채, Q 부장과 최초부하시험을 종료하고 같은 해 7월 20일부터 신뢰도 운전시험을 실시키로 협의했다.

이후 진행된 신뢰도 운전시험에서도 3차례에 걸쳐 총 3시간 45분 동안 출력이 급감발되는 현상을 확인했지만 즉시 시정토록 하지 않았다. 결국 2013년 7월 31일 신뢰도 운전시험을 그대로 종료하기로 Q 부장과 협의한 후 같은 날 우드칩 전소발전소를 준공처리했다.

특히 감사원은 R 부장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R 부장은 2013년 8월 13일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포지션 트랜스듀서의 결함에 따른 출력감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일상감사와 자체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포지션 트랜스듀서 결함에 따른 3차례의 출력감발현상을 연료품질문제로 발생한 것처럼 작성할 것을 당시 건설소 소장에게 보고한 뒤, 같은 팀 T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

T 차장은 사실과 다른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 같은 해 8월 14일 감사파트에 일상감사를 요청했으며 며칠 뒤인 8월 19일 담당 처장으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우드칩 전소발전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동서발전 인사관리규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