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된 지 한 달여 만에 첫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8일 연이은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목욕탕·빌딩·마트·공장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처음 가동되면서 전력수요를 잡았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요자원이 전력시장에서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이후 첫 거래가 성사된 날인만큼 수요관리사업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가동해 하루 전날인 17일 같은 시간대 대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166만kW(12시)의 전력수요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수요감축이 없었던 17일 12시 전력수요는 7,962만kW를 기록했지만,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가동된 18일에는 수요감축 효과로 전력수요가 7,796만kW에 머물렀다.
올해 등록용량 148만kW… 이행실적 저조로 축소
전력정책 유연성 기대
일반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되팔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전력수급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18일 수요감축을 통해 166만kW 만큼 전력수요를 절감하면서 고비용의 발전기를 수요자원이 대체해 전력공급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이같은 경제적 이득을 넘어 정부가 전력정책을 추진할 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로 전력피크를 감소시켜 발전·송전설비 등 전력공급설비 건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도 이 같은 전력정책 유연성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NBTP 이상만 입찰 가능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신산업 6개 모델 가운데 가장 먼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요반응자원을 발굴하는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태다.
지금까지는 발전사들만 생산한 전기를 입찰해 거래할 수 있었지만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로 이제부터 누구나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건물이나 공장 등에서 절약한 전기만큼 한전이 정산금(실적금+기본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전력사용량에서 목표 감축량을 정해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사업자는 절약한 전력량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입찰한다. 이때 입찰단가가 발전사들이 써낸 동일한 시간대의 발전단가보다 낮으면 낙찰된다.
특이한 사항은 매달 거래기준이 되는 순편익가격(NBTP)을 정해 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NBTP는 수요자원이 전력시장(하루 전 시장)에 입찰해 낙찰 받은 용량만큼 수요를 줄일 경우 전력시장의 공급비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이다.
전력공급비용 절감액보다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이 더 많을 경우 제도 시행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NBTP 이상으로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한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낙찰이 확정된 시장 참여자는 전력거래소의 수요 감축 지시를 이행한 후 최종적으로 수요관리사업자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전력판매대금을 받게 된다.
수요관리사업자 2곳 페널티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5일 12개 수요관리사업자가 등록한 952개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록시험을 실시했다.
입학시험의 개념인 등록시험은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된 자원에 대해 실제 감축용량 및 감축준비 태세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개설 후 2주 이내 불시에 시행된다. 전력거래소가 등록시험 1시간 전에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시험을 알리고, 수요관리사업자는 시험시간부터 1시간동안 수요감축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시험기간 동안 절감한 감축량은 총 270만kW로 당초 등록용량(155만kW) 대비 175%의 감축 이행률을 보였다. 이는 등록용량 감소를 우려한 참여고객들이 계약용량 이상으로 수요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이날 등록시험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등록용량을 148만kW로 줄였다. 수요관리사업자 2곳의 감축 이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서다. 2개 사업자는 페널티를 물어 시장참여 제한 명령을 받았다.
한편 수요관리사업자는 시장의 계약기간인 1년 동안 이와 유사한 감축시험을 2회 더 받아야 한다. 감축시험은 감축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중간고사 성격의 시험으로 동·하계 수급대책기간 전 불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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