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풍력발전설비나 지열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도 풍력·지열에너지 설비와 열 수송시설(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마련하고 3월 3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태양광·연료전지 설비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공관 한정)만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해 풍력·지열 등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풍력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설치 조건을 맞추기가 쉽기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규제를 푸는 대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시설 설치 시 지자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도록 했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부지의 용도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통과 등 여러 인허가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풍력사업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사항이다.
지난해 풍력업계가 산지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한 산지면적을 3만m²에서 10만m²까지 확대한 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었다. 절차가 간단한 개발행위 허가에 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으려면 토지수용을 비롯한 주민 공청회 등 2배 이상의 인허가 단계를 밟아야 한다. 결국 규제가 풀려도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풍력업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제 풍력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그린벨트 지역이란 점에 있다. 대부분의 그린벨트는 도심이나 수도권 인근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바람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풍력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산악지역이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는 대단위 풍력사업과 그린벨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5년 가까이 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문제로 고민해 본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소형풍력의 경우 도심이나 외곽지역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이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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