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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소식

원전현장 ‘안전·상생문화’ 정착 본격 추진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비정상 관행 등 문제점들에 대해 대책마련과 개선방안이 크게 달라진 전망이다. 산업부는 2014년 11월초, 탈법적 업무관행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원전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밝힌바 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3개월여 간에 걸쳐 민간전문가·원전공기업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비정상 관행 등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3개월간 분야별 정밀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일회성 활성 아닌 상시 점검활동으로 확대

민관합동 TF 구성, 원전 공사·용역 실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원전 전본부의 주요 공사·용역 실태를 정밀점검하고 현장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민관합동 TF는 민간전문가·원전공기업 전·현직 직원·산업부가 참여한 전담 TF로 구성돼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총 11주간 작업현장 점검과 원전공기업 현장근무자 및 협력사 근무자·경영진·노조 등 현장지원 면담과 개선의견 청취, 워크숍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약과 입찰·노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 필요사항들이 확인됐다. 원전현장의 안전관리는 그간 원자력안전에 집중돼 있어 고장정지나 작업자 피폭량 등에 대한 관리는 양호한 편이나 일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0여개의 협력업체가 원전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리대상은 너무 많은 반면,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담당자가 타업무를 겸직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관리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계약 외 관행적 추가역무 요구, 과소책정된 설계단가 등 계약상 불합리한 사례와 함께 파견법 위반 소송 등 원·하청간 역무구분이 모호해 발생한 갈등요소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과제화해 즉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조치내역과 개선결과를 직접 확인 후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과제는 크게 ▲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등 3대 분야며, 9대 과제로 27소과제로 세분화했다.

원전 안전·상생문화 정착으로 신뢰회복

먼저, '안전·근무환경' 분야에서는 잠수·밀폐·비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 기발생사고 분석, 점검결과 미비점 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상주 협력사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잠수작업의 경우 작업시 안전스크린 설치, 최신 잠수장비 도입, 업무절차서 개정과 함께, 간헐적 발주로 인해 업체·인력 변동이 잦아 지속 관리·교육이 곤란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청의 잠수부 직접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매뉴얼 재정비, 위험요인 사전진단가이드 개발, 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인력확충 등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 관리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당시 협력업체 요구사항 중 다수를 차지한 '계약·입찰 조건' 분야는 문제제기 공사·용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계약조건을 재정비하고,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력업체의 상시적 개선요청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수력연구원 본사 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역무·협력 관계' 분야에선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상호간 올바른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일부 공사·용역의 계약상 포괄적으로 명시된 역무를 세분화·구체화해 자의적 해석에 의한 업무영역 갈등이나 업무회피 소지를 없애는 한편, 방사선관리용역의 경우, 인원 부족으로 2014년 한수원-협력업체 간 업무용 ID 공유 논란을 일으켰던 한수원 보건물리원의 단계적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현장에서 갈등과 사고가 지속될 경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요원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원전현장에 안전·상생문화 정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금번 일회성 점검활동으로 현장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에도 산업부는 원전 공기업과 함께 현장점검 및 개선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장기 개선사항으로 향후 원전 용역·공사 전반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제도개선반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