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전산업계 소식

충청남도, 석탄화력 미세먼지 감축 법적근거 만든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는 전국 53기 중 2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저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가칭)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 조례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11일 입법예고한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발전소에서는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지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기대된다.

특히 조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석탄화력 배출허용기준 시행령보다 강화된 조례 제정
오염원인 분석 위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 추진

내년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안) 확정 예정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과 적용시기가 담길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 의견을 반영해 2017년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 해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한 달 뒤인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충청남도는 또 올해 11월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물론 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저감방안 도출 등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자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감소 위해 행정력 집중할 것”
충청남도는 서해안 지역에 대한 정확한 대기오염원인 분석과 규명을 위해 서산지역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를 추진한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주요 권역별 대기질 현황 파악 및 고농도 오염현상 원인을 파악하고 규명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다기능 측정소다.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유해대기오염물질 중 중금속·방사성 물질 성분분석, 미세먼지 주요발생원 파악 및 기여율 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국내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백령도, 제주도,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호남권(광주) 6개 지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중국의 직접 영향권 ▲국내 지리적 특성 ▲권역별 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서산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 9월 환경부에 건의했다.

서산지역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물론 발생원 파악,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충남 서해안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철강산업단지가 밀집돼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조례 제정,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