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6월 15일 한수원 본사에서 농협, 우리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한수원의 협력업체가 한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어음할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한수원은 1차 협력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1차 협력업체는 2·3차 협력업체에 어음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2·3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 명의의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높은 어음할인율 탓에 부담이 컸다.
한수원과 1차 협력업체가 금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에 가입을 하면, 1차 협력업체 발행 어음의 할인율이 낮아지게 된다. 즉, 상생결제시스템에 가입한 두 회사는 두 회사 중 우량한 신용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협력업체의 어음을 할인하는 2,3차 협력업체의 금융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과 농협 및 우리은행은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 관련 파트너쉽을 구축해 한수원의 2·3차 중소협력사의 자금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상생결제 확산을 통한 협력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수원은 올해 8월까지 상생결제시스템 전산 구축을 완료한 후 5개 협력기업에 대해 우선 상생결제를 적용하고 추후 시행대상기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수원은 중소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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