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2월 27일 ‘원전감독법’ 시행에 대비, 관련 5개 원전공공기관이 참여해 원전산업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1차 원전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수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이번 원전공공기관 협의회에는 한수원 경영혁신실장과 한국전력 해외원전개발처장, 한전기술 기획처장, 한전KPS 기획처장, 한전원자력연료 기획처장,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한수원 경영혁신실장은 “원전감독법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법 시행(2015. 7. 1)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원전감독법 시행에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공공기관의 공동대응 및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5개 원전공공기관은 ‘원전감독법’ 관련 시행령·고시 제정 및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전공공기관 협의회’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 주관사는 한수원이 맡고, 4개 원전공공기관의 담당처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실무진 회의는 매월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한수원은 ‘원전감독법’ 제정 추진경위와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원전공공기관은 토론을 통해 공통의 경영목표 설정, 운영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교환 및 법 시행에 대비한 업무 협업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원전공공기관은 본 협의체를 통해 원전산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원전감독법’ 관련 공동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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