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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출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더보기
중부발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제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완벽한 대응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앞장섰다. 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발전사 중 최초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저감, 비산먼지 감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뉴얼을 제정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매뉴얼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중부발전 본사 및 전국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소 전파부터 저감조치 시행, 결과 보고까지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소에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은 ▲기관장 관용 승용차를 포함한 전 직원 차량 2부제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20% 추가 저감 ▲저탄장·회 처리장 살수 강화 등 비산먼지 억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중부발전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 더보기
환경부, 강원도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자 건강을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는 12월 12일 올림픽 개최기간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m³ 초과)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m³ 초과)으로 예보될 때 환경부와 강원도는 협의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평창·정선에 소재한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은 홀수 날에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한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