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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산업

신안군, 해상풍력 개발사업 체계적 관리 나선다

전남 신안군이 합리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난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신안군은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신안군 해상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은 신안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절반씩 부담해 협업과제로 추진한다.

조만간 용역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늦어도 5월 중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1년으로 내년 상반기쯤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신안군 소재 북측 해상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개발사업 신청이 몰려 발전사업허가·신청 건수가 15개 프로젝트에 달하고 설비용량은 3.7GW를 넘어섰다”며 “대부분의 해상풍력단지 후보지가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에 위치해 있어 어민 피해와 해안경관 저해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양환경 분석은 물론 풍황자원 잠재량 평가·후보지 발굴·주민 수용성 제고 등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향후 업무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와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 수립 추진
주민 수용성 고려한 후보지 발굴… 난개발 해법 모색 

20km 이상 먼 바다 후보지 발굴
신안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입지제도와 방향성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 기관·사업자들의 관심도 높다. 현재 계획입지제도는 법적 근거가 될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도입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는 신안군처럼 지자체가 먼저 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해상풍력 개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기술동향·연계산업·주민협력 등 지역상황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내용은 ▲해상풍력 정책·보급현황 전망 ▲신안지역 해상풍력 잠재량 평가 ▲해상풍력 후보지 선정 및 개발 방안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단지 운영관리 방안 등이다.

세부 과제로는 ▲어업권·해상교통 분석 ▲배후항만 등 인프라 구축계획 분석 ▲후보지 세부평가기준 마련 ▲전력계통 확보방안 제시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지정 제안 ▲주민소득 증대방안 제시 ▲해상풍력 관련 조례 개정안 제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류산란지 훼손이나 양식장 피해 등을 고려해 해안가에서 20km 이상 떨어진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소 2곳 이상의 후보지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같은 이격거리 설정에 따라 신안지역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과 개발지역이 중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개발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워진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경제성 있는 새로운 후보지 발굴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현재 건설 중인 실증단지 이후의 시범단지 개발계획이 멈춰진 상태다.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도 당초 예정된 시범단지 개발지역에 연연하지 않고 군산 등 새로운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개념 정립 필요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신안지역 공유수면을 개발하는 해상풍력사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1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4개 사업은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상태다. 신안군은 행정 처리상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개발되는 프로젝트를 일단 해상풍력사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해상풍력의 의미가 다른 만큼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REC 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해상풍력이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다 개념에 강·호수·방조제 등의 내수면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프로젝트 사업성과 직결되는 REC를 발급받기 위해선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대상설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이 구분된다”며 “에너지공단은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과 관련해 육상풍력시스템과 해상풍력시스템을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운전환경에 따른 설비안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만일 육상풍력시스템 인증을 받은 터빈으로 해상풍력 REC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운영 중인 풍력설비 인증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