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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계 소식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고려한 과세 재정립돼야

과거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 왔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와 신규 석탄발전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고 친환경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주최·주관으로 7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제종길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석탄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지만 이는 투자비와 연료비 등만 산정한 비용이며,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사회적 손실 비용을 포함하면 비용 효과 장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자리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의 증설계획 시 이뤄지는 경제성 평가에서 건강영향비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발전원별 가격에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체계를 수립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의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비용의 저감방안, 김홍장 당진시장의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전환 2개의 발제가 발표됐다.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비용과 에너지 전환방안’ 토론회
대기 오염물질 배출, 환경·사회적 손실비용 과세에 적용

외부비용 고려한 에너지원별 과세 적용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화력발전의 환경비용과 저감방안에 대해 ▲에너지 외부비용 ▲화력발전의 환경비용 ▲화력발전의 경제성평가 ▲환경비용의 과세방안 4개 주제에 대해 발제했다.

화력발전의 경제성평가에 대해 이창훈 부원장은 과거와 비교해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연료단가의 차이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유연탄은 83원/kWh이며 LNG는 49원/kWh다.

이창훈 부원장은 “화력발전의 경제성 평가를 비교해보자면 유럽의 경우 석탄과 LNG 환경비용 및 발전단가는 투자비·연료비를 포함한 발전단가(사적비용)는 LNG가 높지만, 환경비용을 고려해 평가하면 오히려 유연탄이 LNG보다 높은 발전단가(사회적비용)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연료에 대한 환경비용의 과세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유연탄·LNG·휘발유·경유·LPG에서 유연탄의 세금이 가장 적다는 것을 지적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우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수입부과금이 적용되는데 비해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만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에너지세제 개편방향으로 사회적비용에 기초한 가격형성이 필요하며 세율의 점진적 인상으로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훈 부원장은 LNG와 석탄화력에 대한 에너지 전환을 급진전시키기보다는 다른 에너지전환정책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석탄발전의 미래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통해 계획 및 건설초기 석탄발전소의 LNG 발전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일정농도 이상인 경우 석탄발전을 급전계획에서 제외하는 등 직접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원전의 외부비용의 크기는 중대사고의 발생확률 및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제도적 토대 마련해 시민중심 에너지 전환
김홍장 당진시장은 충남에는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따른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홍장 시장은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당진화력의 저탄장은 총 403,200m2이며 연간 당진화력에서 소비되는 석탄소비량은 1억6,000만톤이다. 비산먼지 발생량은 연간 55.073톤”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 중심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정부·지방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제도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부활해야 하며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부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책적으로 분권형 에너지 정책으로의 변화,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의 에너지수급구조의 변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연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국민 건강권을 고려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량 분석 및 대책수립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홍장 시장은 “지방정부는 지역중심의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자립률 향상 중심의 분산형발전, 민·관·연 등 협의체 구성과 공동체·협동조합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토대를 기반으로 시민직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시민중심의 신경제가치 창출이라는 지역경제활성화로 시민중심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제종길 안산시장과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