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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계

올해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뭐가 있나

오는 3월부터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하는 통합시장이 개설된다. 또 RPS 공급의무비율이 지난해 보다 0.5%p 오른 3.5%로 조정돼 RPS 공급의무사들의 이행부담이 커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월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16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열고 올해 바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체, 건물 에너지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성복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부장은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란 주제발표에 앞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산업 상황을 비교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짚어봤다.

김성복 부장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2014년 기준 1차 에너지 대비 4.08%, 발전량 대비 4.92%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기업수와 매출액이 각각 1.6배·1.3배 커질 만큼 급성장했으며, 이를 주도한 것은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최근 구조조정 시기를 마치고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발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기술경쟁을 통한 보급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비태양광 3월부터 통합
FIT 적용설비 RPS설비로 전환 불허 

RPS 공급의무비율 3.5%
지금까지는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가 별도로 거래되고, 이행비용보전(기준가격) 방식도 각각이었지만 3월 첫째 주 열리는 현물시장부터 통합된다. 기존 매달 두 차례씩 열리던 태양광·비태양광 REC거래가 이때부터 구분 없이 월 4회 열린다.

RPS 공급의무사들은 이제부터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REC를 확보해 의무량을 채울 수 있게 됐다. 다만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되더라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유지된다.

지난해 3.0%였던 RPS 공급의무비율이 올해 3.5%로 오른다. 2019년까지 매년 0.5%p씩 오르고, 이후부터 1.0%p씩 비율이 높아져 2024년에는 10.0%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행여건 개선 등으로 RPS 이행률은 매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PS제도 도입 첫해인 2012년 64.7% 수준이던 이행률은 2013년 67.2%에 이어 2014년 78.1%로 급상승했다.

문제는 간단한 설비 증설로 RPS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혼소에 쏠림이 심하다는 점이다. 2014년 에너지원별 이행비중은 바이오 32.2%, 연료전지 14.1%, 태양광 11.6%, 풍력 7.4%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의무비율 18%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물의 신·증축 또는 개축에 대해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의무화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비율이 올해 18%로 조정됐다. 지난해 보다 3%p 오른 수치로 2020년 이후에는 30%까지 확대된다.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사업자 선정기준에 공동주택분야 참여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2/3이상 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의결서로 사업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주민 2/3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목표 가구수는 지난해보다 2,500가구 늘어난 7,500가구로 정해졌다.

폐기되는 태양광설비를 수거·분리·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지원 등을 위한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올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에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2020년까지 총 19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바이오 및 폐기물 등 바이오에너지 혼소에 대한 REC 발급기준이 총발열량에서 순발열량으로 변경된다. 또 태양광·연료전지에 한해 기존에는 발전차액제도(FIT) 적용설비에서 RPS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지만 올해부터 전면 불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