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풍황자원

DNV GL, 영광실증단지에 라이다 검증 설비 구축 대표적인 풍황자원 계측장비인 라이다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검증작업을 국내에서 시행하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해외로 보내 받았던 라이다 검증을 국내 실증단지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국제인증기관인 DNV GL은 지난 1월 전남 영광실증단지에 라이다의 측정오차 등을 분석해 장비 정확도를 검증하는 설비를 구축했다. 아시아 지역 최초로 마련된 이번 라이다 검증 설비는 전남테크노파크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기상탑에 설치됐다. DNV GL은 라이다 검증 설비를 국내에서 운영함에 따라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영희 DNV GL 차장은 “풍황자원 측정에.. 더보기
해상풍력, 계측기 반경 5km 풍황자료 제출 의무화 앞으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계측기를 통해 확보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측정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측정한 바람자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측기 유효지역은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촉진하고자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선 5월 행정예고 당시 공고한 개정안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확정돼 고시 후 즉시 시행에 따른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측기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최근 해상풍력 풍황자원 계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라이다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라이다를 통해 바다에서 풍.. 더보기
바이살라, 풍황 측정 사각지대 줄여 풍력 사업성 확보 풍력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 단계에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개발예정지의 풍황 상태다. 준비단계에서 여러 기관이 분석한 바람지도를 참고하지만 실제 현장의 풍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측정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기상탑을 세우더라도 개발지역이 넓거나 산악지역인 경우 고정돼 있는 기상탑 1기에서 수집한 풍황 데이터를 믿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들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 실제 최근 풍력단지 현장에서는 예상했던 전력생산량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곳에서 측정한 풍황 데이터와 위치가 각각 다른 풍력터빈 주변의 실제 풍황이 다른 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초기 풍황 데이터를 .. 더보기
신안군, 해상풍력 개발사업 체계적 관리 나선다 전남 신안군이 합리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난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신안군은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신안군 해상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은 신안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절반씩 부담해 협업과제로 추진한다. 조만간 용역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늦어도 5월 중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1년으로 내년 상반기쯤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신안군 소재 북측 해상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개발사업 신청이 몰려 발전사.. 더보기
풍력 개발부지 중복 분쟁… ‘계측기’ 설치 시 우선권 부여 전기위원회가 무분별한 풍력발전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부지중복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기위원회는 풍력발전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지 확보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지중복에 따른 사업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우선권을 인정하는 풍력자원계측기 적용 방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바람자원지도만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기존 사업자의 풍력개발사업까지 방해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특히 실제 풍력단지가 건설될 현장의 풍황을 면밀히 조사한 사업자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