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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업계

풍력터빈에 ‘탄소인증제’ 도입 검토 정부가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지원 확대와 풍력에너지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풍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풍력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풍력터빈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효성중공업·유니슨을 비롯한 휴먼컴퍼지트·동성·동국 S&C 등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부가 마련한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내용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번 초안에 풍력단지 주변지역의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과 풍력터빈에 탄소인증제를.. 더보기
풍력 바람자원 측정 이제 ‘라이다’ 이용 가능 그동안 별도 적용 규정이 없어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하지 못했던 ‘라이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한지 4개월여 만에 풍력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고시 개정을 다시 추진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 계측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라이다·소다 등의 원격감지 계측기도 풍황자원 계측장비로 인정한 부분이다. 앞선 8월 13일 고시 개정된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에는 계측기 설치기준에 라이다·소다 등의 원격감지 계측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당시 산업부는 계측기 높이가 최소한 풍력터빈 허브높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는 사업성 판단기준이 되는 바람자.. 더보기
인정 못 받은 ‘라이다’ 계속 설치… 풍력업계 ‘왜’ “현재 규정에서 벗어난 것은 알고 있지만 어차피 최소 1년 이상 바람자원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사이 관련 기준이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풍황자원 계측장비 가운데 하나인 ‘라이다’를 설치하는 풍력사업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계측기 설치기준에 라이다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이들 라이다를 적용한 사업자들은 발전사업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는 라이다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모두에 적용 가능하지만 설치비용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편익이 높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다수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사용돼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했다는 게 풍력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더보기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문 상무, “풍력 바라보는 인식 달라져야… 함께 가야 멀리 간다” GS E&R이 두 번째 풍력개발사업인 무창풍력단지의 상업운전에 들어가며 풍력사업 보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GS영양풍력 준공 이후 불과 2년여 만에 거둔 성과다. 24.15MW 규모로 건설된 무창풍력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평균 이용률이 24% 정도 예상되는 만큼 연간 약 50G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창풍력이 상업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GS E&R은 총 85MW 규모의 풍력단지를 운영하게 됐다.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하는 RPS 공급의무사 21곳 가운데도 이정도 규모의 풍력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는 남부발전과 동서발전 2곳에 지나지 않는다. GS E&R이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풍력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GS E&R이 GS.. 더보기
[재생에너지 3020 뜯어보기①]향후 13년간 풍력 16.5GW 신규 보급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해 연말 연이어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204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목표와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을 담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되면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 진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한축을 담당할 풍력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기고 있다. 다만 늘 그래왔듯이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정부가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 국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확충 계획은 에너지 수급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편하도록 제도화돼 있어 수치에 .. 더보기
풍력 개발부지 중복 분쟁… ‘계측기’ 설치 시 우선권 부여 전기위원회가 무분별한 풍력발전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부지중복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기위원회는 풍력발전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지 확보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지중복에 따른 사업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우선권을 인정하는 풍력자원계측기 적용 방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바람자원지도만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기존 사업자의 풍력개발사업까지 방해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특히 실제 풍력단지가 건설될 현장의 풍황을 면밀히 조사한 사업자에게 .. 더보기
OECD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 한국의 씁쓸한 자화상 국제사회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합의한 ‘파리 기후협정’이 최근 타결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감축목표인 BAU 대비 37%를 줄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분야의 변화 폭이 제일 클 것으로 예상돼 발전원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석탄·석유 소비를 줄이자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도 발전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석탄을 줄이고 탄소배출 문제에서 자유로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선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볼 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을 소신껏 밀고 나가기 힘들다는.. 더보기
대우조선해양 풍력사업 철수… “안타깝다” 대우조선해양의 풍력사업이 잠정적으로 멈춰 섰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이 같은 행보가 풍력사업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조선빅3’ 가운데 유일하게 풍력사업을 유지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마저 풍력사업을 접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풍력업계는 또 한 차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풍력사업 영업활동 전면 ‘올 스톱’ 조선·해양 등 핵심사업 우선 집중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풍력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기존에 풍력분야 영업을 맡았던 발전사업팀 담당직원들은 타부서로 이동했고, 일부 직원만 남아 유지보수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사실상 풍력사업을 마감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먼저 손을 뗀 삼성중공업과 .. 더보기
국토부, 그린벨트서 풍력 허용… “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아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풍력발전설비나 지열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도 풍력·지열에너지 설비와 열 수송시설(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마련하고 3월 3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태양광·연료전지 설비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공관 한정)만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해 풍력·지열 등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풍력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설치 조건을 맞추기가 쉽기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규제를 푸는 대신 자연환경 훼손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