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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원전비리 재발, 원천봉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등 원전공공기관이 '원전감독법'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대상기관은 한수원을 비롯해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원전수출분야가 해당된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운영계획’은 그간의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해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시행 산업부·원전공공기관,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구매 투명성 강화, 품질.. 더보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미래 세대와 원전안전 소통의 장 마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에너지 미래포럼’과 함께 3월 31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원전 안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미래 길을 묻다: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우리나라 원전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미래포럼 위원 및 원자력 전문가가 만나 소통의 자리가 됐다. 지난해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1·2호기 종합준공을 마쳐 국내 24번째 원전이 가동하게 됐으며, 올해 1월에는 신고리3호기 최초 전력공급 개시로 25번째 원전시대를 열었다. 원자력발전소는 전력공급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데에 탄소배출량 감소 및 기후변화를 늦추는 발전분야로 손꼽히지만, 반면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더보기
한수원,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원전비리로 얼룩진 회사 이미지 쇄신 및 청렴 자긍심 회복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1년 말부터 발생한 원전비리 사건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2013년 조석 사장 취임 이후 조직·인사·문화 3대 혁신운동을 추진하는 등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직무관련 비리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기업 최초로 수의계약 상시공개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매, 계약, 품질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9,5.. 더보기
201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한전·한수원 등 발전공기업… ‘타산지석’ 될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발전5사 등 국내 원자력·발전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9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됐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시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국회와 전남 나주에서 각각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다. 9월 17~18일 양일간 국회·나주서 국정감사 실시 시험성적서 위·변조, 특혜성 수의계약 등 지적 각종 비리·갑의 횡포·불공정행위 원천차단 주문 한전, 나주 본사에서 발전자.. 더보기
한수원,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른 원전산업계 청렴실천다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 주최로 열린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및 원전산업계 청렴실천다짐’ 행사에 참여해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7월 2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원전공공기관 5곳이 참석했다.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은 이날 원전산업계를 대표해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낭독했으며, 박병근 경영혁신실장은 원전감독법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행사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원전산업 확립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한수원은 “원전감독법 시행을 계기로 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