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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공기관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등 5개 원전공공기관이 원전 안전성 확보와 비리 예방을 위한 투명경영 관련 2년간(2016~2017년)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2월 29일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원전감독법’ 이후 원전공공기관에서 처음 수립·제출한 보고서로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기관의 ‘종합 이행계획’이라 할 수 있다. 기관은 앞으로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절차 마련,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정부대책으로 추진해 온 사항들을 운영계획에 따라 이행하게 되며, 산업부는 ‘운영계획’을 통해 기관의 의무 이행 계획을 한 눈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기관이 수립한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수원은 원전 품질 향상을 위해 공급.. 더보기
원전감독법 7월 1일부터 시행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투명성 강화와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 종합대책,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및 원전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다. 정부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원전감독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했고,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산업을 위한 의무사항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원전감독법’은 원전공공기관 및.. 더보기
한수원, 제1차 원전공공기관 협의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2월 27일 ‘원전감독법’ 시행에 대비, 관련 5개 원전공공기관이 참여해 원전산업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1차 원전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수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이번 원전공공기관 협의회에는 한수원 경영혁신실장과 한국전력 해외원전개발처장, 한전기술 기획처장, 한전KPS 기획처장, 한전원자력연료 기획처장,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한수원 경영혁신실장은 “원전감독법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법 시행(2015. 7. 1)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원전감독법 시행에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공공기관의 공동대응 및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5개 원전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