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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미 원자력협정 후속 행정약정 체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4월 1일 미국 에너지부(DOE)와 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원안위-(미)에너지부간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은철 위원장은 프랭크 클라츠(Frank Klotz)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장(Administrator of NNSA)을 만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의무사항을 담은 행정약정에 서명하고,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미 에너지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행정약정은 상대국이 원산지인 ▲핵물질, 장비 및 구성품 재고의 연례보고서 제출 ▲핵물질, 장비 및 구성품 상호 이전 시 사전통보 및 확인 ▲조사된 핵물질, 핵물질, 장비 등의 재이전 시 사전.. 더보기
新한미 원자력협정 발효… 원전 수출 길 넓혔다 지난달 25일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됐다. 세계 5위 원전 사용국이자 수출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를 계기로 핵주권 확보의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미국의 통제아래 이뤄졌다면 새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이다. 1973년부터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관리 등을 제한해온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체할 한미 간의 신 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전연료 공급·원전수출 증진 등을 주요 골자로 본문 21개 조항과 2개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강화된 원자력 역량에 걸맞은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선도적 역할을 확인했다는 게 대.. 더보기
[전력톡톡]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주권’ 첫발 내딛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개정됐다. 이로써 1973년 발효된 양국 간의 원자력협정 내용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 양국은 2010년 10월 1차 협상 이래 4년 6개월 간 끌어온 줄다리기 협상을 최근 마무리했다. 그동안의 협상은 가지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간의 팽팽한 신경전의 연속이었다. 원자력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양국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길었던 시간만큼 이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이 갖는 의미는 분명 크다. 일각에서는 협정 만료시한까지 연장하며 얻어낸 결과치고는 진전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 5위 원전 사용국이자 수출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번 한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