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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가격경쟁력·인센티브 마련 등 정책 수반돼야”

이원욱 의원, RE100·온실가스 배출실적 연계 간담회 개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분 배출실적 인정 관련 논의

이원욱 의원은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재생에너지 선택권 온실가스 배출 실적인정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재생에너지 선택권 온실가스 배출 실적인정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RE100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이원욱, 전현희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가 공동 주최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연구위원.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 감축량이 BAU 대비 11.7%에서 20.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감축량 충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와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에 대해 발제했다.

전세계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며, 글로벌 세트생산 기업들은 부품생산 기업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부품납품 요청이 확대되고 있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은 RE100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자사 협력사나 부품·서비스 제공사에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대기업 대상으로 RE100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시장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기업이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경우엔 REC 거래에 참여가 불가능하며, 소비자·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계약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장애요인으로는 ▲Cost barrier ▲Internal barrier ▲External barrier 3가지”라며 “여전히 재생에너지 가격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기업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제도의 조건으로 이상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 가격경쟁력 확보 ▲사용확대 인센티브 마련을 꼽았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거나 인증서 등의 제도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메뉴다양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기존의 전력가격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고 안정적인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RPS 제도와 현행 REC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간사업자의 경우 REC 거래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기존 REC 시장 활용을 전제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온실가스 측면에서 복잡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훈 LG화학 오창공장 공무기획팀 책임.

향후과제로 이상준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에 대한 감축실적 인정은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의 도입 및 안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구매제도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REC 시장, 배출권 시장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방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훈 LG화학 오창공장 공무기획팀 책임은 ‘LG화학 온실가스 규제대응 현황’에 대해 발제하며 LG화학의 규제대응 현황과 지난 1차 계획기간 배출량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정훈 책임은 “LG화학의 경우 사전 할당 석화업종 조정계수는 85%로 배출권이 부족했으나 조기감축 실적인정 등 추가 할당으로 부족량 감소 노력을 진행했다”며 “과거부터 원가절감 측면의 절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감축 잠재량 고갈로 에너지 절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개선을 위해서 공정개선 등 획기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책 방향 및 소수 거래로 가격이 급등해 안정적 가격의 배출권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정훈 책임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녹색요금제 기업 도입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적용 ▲녹색요금제 가격 설정시 기업의 원가경쟁력 고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에 대한 혜택 확대를 제언했다.

주요 발제 이후에는 박현종 산업부 온실가스감축팀장,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류성호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처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조사관,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조사관, 김태한 CDP한국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