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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산업

풍력발전 설치 제한, 군부대 내부규정 개선이 필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믹스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풍력발전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최근 국방부와 군부대가 법령에 근거없이 내부규정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해당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월 13일 군 레이더 전파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업체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전파영향평가 범위와 영향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규제안이 포함된 근거 법령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것'을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풍력발전 사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산업부로부터 경북 포항시 야산에 풍력발전기 설치허가를 받은 뒤 포항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포항시는 해당 지역부근에 군사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방방에 의견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군 장비 영향 등에 전파영향이 있다며 풍력발전기 설치를 동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됐다.

A업체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법령에 따라야 하지만 국방부는 법령이 아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과 ‘전파관리 규정’으로 풍력발전기 설치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방부 내부규정도 합리적이지 않았다. 국방부 내부규정에 따라 전파영향평가를 할 경우, 풍력발전기 설치지역 인근에 위치한 군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가 370km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우리나라 전 국토에 해당돼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설치된 전국 8곳의 풍력발전기에 대한 협의여부를 살펴보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8곳의 풍력발전기에 대한 군과의 협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8곳 중 2곳만 협의를 했고, 6곳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설치됐다고 밝혔다.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영덕·강원·태기산풍력 등은 군사보호구역 밖에 위치한데다 관련규정 제정 전이라 군과 협의하지 않았으며, 2015년 이후 설치된 정암·평창·강동풍력은 보호구역 밖에 위치해 자치단체에서 군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현령비현령’ 식의 규제가 된 셈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적용한 규정은 내부지침에 불과해 일반 국민들게게 적용할 수 없으며 ▲레이더 탐지거리를 규제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과도하고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하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가 풍력산업계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