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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계 소식

전기진흥회, 변압기 품질 및 에너지소비효율 ‘양호’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변압기 품질향상과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와 공동으로 추진한 현장시험 및 실태점검 결과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소비효율제 및 공인검수시험 면제대상 변압기 제조사 100여개 사 중 24개 사를 무작위로 불시 방문하는 방법으로 최저소비 및 표준소비 효율을 측정하고, 관련 검수시험설비 보유현황과 생산라인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것이다.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시험한 결과, 변압기 시험대상 제품의 최저소비효   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인 98.20%∼98.70%를 상회하는 98.32%∼99.28%의 측정치를 가져왔으며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시험기준 요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과 진흥회 측은 “에너지소비효율 및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에 대   한 계도와 기술자문 등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실태점검으로 변압기 업계의 품질자정 분위기 및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자율적인 사후관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하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관행을 불식시키고 과당경쟁 및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가격 및 유통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세창 전기진흥회장은 "그동안 변압기 업계 간 품질 및 가격 등에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업계 스스로의 발의로 실태점검이 이뤄져 양호한 결과가 나온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실태점검을 통해 이제는 국제적 수준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갖춰가는 생태계를 조성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소비효율 제도는 저효율 제품의 유통방지와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으로서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는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시, 자체 검수시험 성적서를 확인-인정하는 것으로 위반 시 면제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해 결성된 ‘변압기 품질협의회(회장 박동석)’에서 변압기 품질향상을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계도와 법적-제도적 사후관리를 통한 품질개선 분위기 확산으로 부적합 제품의 제조 및 유통방지 등의 시장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과   최저소비효율제도를 근간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