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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소식

20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누진제·전력소매요금 개선 강조… 국민부담 완화될까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예산심사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전력거래소 등 전력공기업은 9월 27일과 10월 5일 각각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현행 누진구간 조정 등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 다짐
“내진검증문서 미확보된 원전가동 즉각 중단해야” 

“공기업, 사내유보금 많이 남길 이유 없다”
지난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린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61% 증가한 3조605억원의 영업이익을 공시했다. 이런 가운데 누진제 개편과 연료비 연동을 통한 전력소매요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은 10월 5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조원, 영업이익률은 10.7%에 육박한다”며 “이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발전연료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연동되지 않아 차익에 대한 이익이 전력공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작 소비자들은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기요금을 전월보다 50% 이상 더 낸 가구가 총 871만 가구에 이르며, 2배 이상 많은 전기요금을 낸 가구도 약 3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누진제 개선과 함께 한전은 전력요금 일반원칙 내 발전연료원가를 기준으로 한 요금 설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낮은 유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저유가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매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현행 누진구간을 줄이는 등 시간을 갖고 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전 및 전력공기업 사내유보금이 약 76조원에 이르면서 공기업에게 이 정도의 사내유보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훈 의원이 한전 등에게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한전 49조5,224억원 ▲한수원 9조6,648억원 ▲남동발전 3조4,967억원 ▲서부발전 2조6,315억원 ▲중부발전 2조5,068억원 ▲동서발전 2조3,475억원 ▲지역난방공사 1조6,13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한전KPS 6,979억원 ▲한전기술 4,117억원 ▲원자력연료 2,566억원 ▲전력거래소 9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한전 및 전력공기업이 공기업으로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며 “일반기업이 위험을 대비하는 상황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한전 등은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개편에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탄력성 있는 요금을 부여해야만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28년간 내진검증문서 없이 한울 1·2호기 발전
‘안전관련 기기 내진검증향상’ 수행이 필요한 원자력발전소가 13기에 달하고, 한울 1·2호기는 지난 28년간 내진검증문서 없이 발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기적안정성평가(PSR) 결과 내진검증향상 필요성(내진검증문서 확보)이 제기된 원전은 13호기에 달했다.

내진검증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원전은 ▲고리 3·4호기 ▲한빛 1·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3·4호기다.

송기헌 의원은 9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988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한울 1·2호기가 내진검증문서 미확보 상태에서 28년간 발전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내진검증문서에 대해서 프랑스 아레바 측에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며 “그게 안되면 한수원 자체 내진성능평가방법을 개발한 후에 개선대상 설비를 선정하고 보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7월까지 2개월 간 진행된 TUV SUD 국제특별점검 결과, ‘한울1발전소(프라마톰형 원전) 안전관련 계통 지진부하평가 문서 확보’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한울 1·2호기는 1980년대 건설과정에서 시공·설계 등 참여사로부터 내진검증문서를 구매하지 못했으며, 2016년 현재까지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발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종 보고서에서는 엔지니어링 및 정비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3가지 분야에서 총 180개의 지적 및 제안사항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 한울1발전 ‘내진검증문서 미확보’를 비롯해 7건이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다.

송기헌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에 취약하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일부 원전은 이를 뒷받침할 문서조차 없거나 제조사 연락처도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진검증문서가 미확보된 해당 원전 13호기의 경우 문서확보시까지 원전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 요율 산정 근거 불투명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 요율(전기요금의 3.7%)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고, 전기요금이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도 커져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부에 제출한 ‘전력산업 개혁방향’에서 순수한 공익기능만 전력산업기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전기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업만을 선정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김경수 의원은 “하지만 실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지출보다 한수원·발전5사가 회사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행해야 할 부분에 지출되는 등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화력 R&D에 대한 지원은 2001년 26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079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원자력 R&D의 경우 2001년 134억원에서 지난해 857억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산업부 입장대로 기금 요율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적정 기금 규모에 대한 판단 없이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화력 지원 등 공익적 성격에 맞지 않는 기금지원은 제외하고, 적정 기금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현실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없이 발전소가 지어질 수 있는지 반문하며 “이런 측면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동서발전, “자료제출 이유로 인사조치 한 것 전혀 아냐”
한국동서발전이 세무위원회 회의결과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인재경영처장을 호남화력으로 발령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9월 27일 진행된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동서발전이 이길구 전 사장의 비리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과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유독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과, 노조측 손해배상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동서발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동서발전은 이길구 전 사장의 벌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할 것을 의결한 세무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를 김종훈 의원측에 제출한 인재경영처장을 호남화력으로 발령낸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장에서 “자료제출 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한다면 앞으로 어느 공공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겠느냐”며 바로잡아줄 것을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진 동서발전 사장은 “전임 사장께서 노동조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점이 있었고, 거기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사전에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전문가 의견, 과거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었다”며 관련 업무처리 과정이 부적정한 것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 것이지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종훈 의원은 “사장이 관심을 보이는 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지시를 어기고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본인이 언론자료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