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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계

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으로 신청 개시

산업부와 한전은 7월 28일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온라인 웹사이트 오픈으로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해진다.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도입하기 전의 프로슈머 거래방법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했다. 2월 29일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제도가 도입됐으며, 3월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후 5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서울·경기·제주도 등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 거래 및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 거래에 총 18가구 전기소비자가 참여 중이다.

온라인 신청은 먼저,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 요청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 및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한전에서 검토한다.

한전은 프로슈머와 소비자 등에게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상 거래편익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검토결과 및 거래편익을 바탕으로 거래 여부를 최종 합의할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해 전력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함으로 전력거래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