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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계측기

풍력 바람자원 측정 이제 ‘라이다’ 이용 가능 그동안 별도 적용 규정이 없어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하지 못했던 ‘라이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한지 4개월여 만에 풍력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고시 개정을 다시 추진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 계측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라이다·소다 등의 원격감지 계측기도 풍황자원 계측장비로 인정한 부분이다. 앞선 8월 13일 고시 개정된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에는 계측기 설치기준에 라이다·소다 등의 원격감지 계측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당시 산업부는 계측기 높이가 최소한 풍력터빈 허브높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는 사업성 판단기준이 되는 바람자.. 더보기
동서발전, 울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스타트’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울산 신항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나섰다. 동서발전은 9월 11일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신항만 남방파제에 풍황계측기(Lidar)를 설치하고 향후 1년간 울산지역 해상의 풍황자원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울산 신항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 부응하기 위해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만 내 건설되는 친환경 풍력발전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풍황계측기 설치 현장을 직접 찾은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항만 내 풍속·풍향 등 풍황자원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며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5월 울산항만공사와 지역항만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가치창출 모델을 수립·확산하기.. 더보기
해상풍력, 예정지 반경 5km 내 바람자원 1년 측정해야 앞으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 후보지 인근에서 바람자원을 측정해야 한다. 프로젝트 이행능력도 없이 일단 부지부터 선점한 후 향후 개발사업권을 팔아넘기는 소위 무늬만 발전사업자로 불리는 개발업자들의 불건전한 사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높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촉진하고자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은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을 억제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풍력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새로 마련한 기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