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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관리자 대상 소통의 장 마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이 국내 방사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3월 21일 본관 대강당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대상 ‘방사선발생장치(RG)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Harmonization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 등)에 따라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방사성동위원소(RI)와 방사선발생장치(RG)를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면 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 워크숍은 인허가 심‧검사 미흡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으며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판매 허가기관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논의하시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원자력안전기술원 .. 더보기
원자력안전기술원, 하반기 전국 방사능측정소장 회의 개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은 12월 13일 기술원에서 전국 방사능측정소 환경방사능감시 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해 ‘2018 하반기 전국 방사능측정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전국 방사능측정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각 지방방사능측정소의 '2018년도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의 환경방사능 준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측정소장(KINS 비상대책단장 정승영) 및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장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3개 지역(군산, 광주, 제주) 측정소장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전국에 설치된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는 평상시에는 환경방사능 기초자료를, 비상시에.. 더보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로 원자력계 다시 ‘도마 위’ [월간 일렉트릭파워 3월호] 최근 법원이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명연장 승인을 받고 가동 중이던 월성 1호기에 대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인 원안위는 당장 항소장을 제출하고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행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법원에서 뒤집은 이번 판결을 두고 전력계 전문가들은 양측의 법리 다툼을 떠나 그동안 신뢰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원자력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사법부가 그동안 납품비리나 시험성적서 위조 등 명백한 위법 사실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경우와 이번 결정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법원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결정으로 가동중단과 영구정지가 다시 쟁점화하면서 향후 설계수명이 도래하.. 더보기
한울 3호기, 2388일간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 달성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한울 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가 5회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하고 2월 12일 오전 10시 발전을 정지한 후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원전은 약 1년 6개월 주기로 연료교체와 주요설비 정비를 위한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한다. 한울 3호기는 2008년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2,388일 동안 5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했으며, 생산한 전력량은 5만9,667GWh로 대구시 4년 또는 대구·경북의 약 1년 사용량(2014년 기준)이다. 국내 표준형 원전의 시초인 한울 3호기의 이번 성과는 1999년 원전기술자립과 병행해 시행된 표준원전 설계를 완성한 이후 최초로 달성한 것으로 국내 원전운영 및 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201.. 더보기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에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3월 19일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20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15.7.21 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원전을 해체하려는 시점에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해체계획서에 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의 보고, 확인점검 등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 더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5회 회의 통해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제35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약 14시간에 걸친 논의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5일과 2월 12일 두차례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후 회의에 재상정된 바 있다. 35회 회의에서도 그동안 논의된 바 있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여부 등과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지난 2차례의 회의와 금번의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