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부처 소식

산업부,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42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42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집중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 16조6,000억원 ▲수출 207억달러 ▲고용창출 12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 발전은 지난해 7.6%에서 2029년 21.9%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7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500MW급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만3,000M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18년 기준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2020년에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며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수 16조6,000억원·고용 12만명 창출 기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대책 발표 

ESS 활용촉진요금 적용기한, 10년으로 대폭 확대
자가용 태양광은 그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앞으로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건물 전기요금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을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128kW의 태양광 설비용량을 보유한 울산 W학교의 경우 전기요금이 제도개선 전 월 187만원에서 제도개선 후 121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연간 790만원 수준의 추가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한편 ESS 활용촉진요금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ESS 활용 촉진요금제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ESS 투자 불확실성을 호소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제도시행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태양광과 ESS를 연계해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또는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 관련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ESS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위해 민간참여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표적 에너지시장인 전력시장의 진입장벽이 해소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전력 판매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이번에 민간참여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경우 발전과 판매겸업제한이 완화돼 등록만으로 사업자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기업이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해외의 경우 구글이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G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다양한 기업으로 확산 중에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형 프로슈머 ▲ESS 판매사업자 ▲전력 직접구매제도 등 진행·성과추이를 보고, 민관합동 TF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 및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017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자의 송배전망 접근 및 이용조건 등 경쟁여건 개선방안도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