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부처 소식

ESS 성장은 계속된다 “이번엔 비상전원용”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3월 15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건축·설계 관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비상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실제 등록사례가 3건에 불과한 전기저장장치의 비상발전으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및 설계 관련 기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건축물의 비상발전기로서 ESS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국내에서 ESS 시장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2014년 FR용 ESS시범사업을 거치며 3,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0MW FR용 ESS 구축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또 풍력발전에서도 ESS를 활용해 출력 안정에 활용하고 있어 시장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분야다.

설명회에 앞서 지난 2월 25일에 산업부·고용노동부·국민안전처 및 정부부처는 부처 합동으로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비상전원용 ESS의 허용은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제기된 안건으로 관계 부처의 속도감 있는 합의의 결과로서 그동안 개별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던 사항들을 명문화해 향후 기업들의 ESS 투자가 확산될 전망이다.

비상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
진동·소음발생 저하, 탄소 저감, 점용공간 축소 등 이점 

비상사태시 신속·효과적 대처 기대

국내 비상전원의 설치규모는 2015년 말 기준 2만5,096MW(78,476대)로서 원자력발전소 18기를 대체 가능한 용량이며, 연간 3,000여 대가 신규 설치된다. 최근 3년간 설치 현황은 살펴보면 2013년에 3,052대, 2014년에는 3,000대였고 지난해에는 3,222대였다.

비상전원용 ESS는 초기비용은 높지만 전력사용 절감을 통한 수익 확보로 타 발전원과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기존 250kW 용량의 비상전원을 ESS로 15년간 대체해 운영할 경우 총 비용은 5억3,000만원으로 타 발전원과 비교시 높은 편이나 기본요금 절감과 피크요금 절감을 통해 15년간 총 4억원의 수익확보가 가능하며, ESS의 유휴전력을 수요관리사업, 전력 재판매, 태양광 연계 REC 확보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비상전원 ESS 대체시 효과  
 
또 가동이 중단된 채 보존되는 타 비상전원과 달리 지속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진동 및 소음발생 저하, 탄소 저감, 점용공간 축소에 따른 부수적인 이점도 따른다.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비상전원용 ESS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에는 나승식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을 비롯해, 변천석 한국에너지공단 팀장, 건축설계 관련 협회사 및 ESS 관련기업,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대상 설치 의무화 검토 중

김유탁 전지협회 팀장은 ‘비상전원용 ESS 가이드라인’을, 이태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주무관은 ‘2016년 ESS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ESS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중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ESS에 저장된 전력의 시장거래를 허용하고 ESS 전용 요금제 도입으로 ESS를 통한 피크절감분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과 연계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7년부터는 전력피크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1MW 소규모 ESS에 대해 저장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가 가능하나,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계약전략의 일정비율을 ESS로 감당토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내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을 통해 공업시설 및 상업시설 대상으로 ESS·EMS 설비구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민간부담분에 대해 ESS 사업자가 금용기관 리스를 통해 수용가의 ESS를 설치·관리하는 방안도 허용 검토 중이다.

태양광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지난 2014년 1월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설비를 신재생 설비로 인정한 데 이어 2014년 9월에는 풍력연계 ESS에 대해 REC 가중치를 부여한 바 있다.

향후, 비상전원용 ESS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연간 1,000억원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상전원용 ESS 적용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한전의 주파수조정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출력안정을 위해 각광받는  ESS 시장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