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우리 전기업계 또한 예외 없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이 수반됐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상봉 전기기술인협회장은 이 같이 밝히며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유상봉)는 2월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현직 임원 및 시·도회장, 대의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력기술 진흥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전력공사장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표창 ▲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 시도회로는 대전세종시회가 최우수상을, 서울서부·서울동부·경북서부회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관개정(안) 등 3개 의안 원안대로 승인
협회, 전기관련 법령 개정 적극 추진
유상봉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대행업 등록기준 개선 및 전기설계·감리용역 분리발주제도 도입 등 전기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전기업계 업역을 지키기 위한 유관법령 개정 추진시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올해부터 힘 있는 협회, 회원이 필요로 하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회원사 유치활동 강화는 물론 회원들과 함께 하는 신수종 사업으로 수요관리 자원화사업, 전기기자재 온라인 공동구매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유상봉 전기기술인협회장 개회사 모습
유상봉 협회장은 “회원과 협회가 함께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도 회장 임기, ‘2회에 한해 연임’으로 개정
이날 진행된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승인 ▲2015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중 정관개정(안) 승인 건에는 총 5개 조항에 대한 개정 제안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4조(일반사업) 부분에서는 협회지 광고를 기존 대행사에서 수행해 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상이하고, 광고수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협회가 직접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정관에 ‘광고’ 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회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기관련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도 추가했다.
제32조(시·도회) 부분에서 기존 시·도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했지만 시·도회 총회에서 회원의 의견을 존중해 선출하도록 선출방법을 변경했다.
기존 시·도 회장 임기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임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3선) 시·도 회장의 부재, 중앙회 회장 및 시·도 회장 모두 변경됨에 따른 업무 연속성 단절 등 협회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다.
때문에 ‘2회에 한해 연임’으로 개정하되, 기존 정관을 고려해 2015년도 초선 시·도 회장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제18조(임원의 보수)·제19조(명예회장·고문 및 명예회원)가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한 참석자는 이 5개 조항을 일시에 승인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조항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구분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참석자는 일시에 원안 승인할 것을 제안했으며 결국 유상봉 협회장은 그 자리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시에 원안 승인을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정관개정(안) 승인을 포함한 3개 의안 모두 원안대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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