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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계

제3차 에기본 확정··· 재생에너지 30~35%로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1·2차 에기본 기본방향 및 정합성 유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 요구 반영

정부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워킹그룹은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5월 10일 에너지위원회, 5월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2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

그 일환으로 공급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한다. 또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비롯해 경주·포항지진 이후 제기된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반영했다.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삶의 질 제고 주력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도 활성화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등을 도입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해서 합리화하는 한편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둘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의 경우 노후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한다.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해서 다변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분산전원 발전비중 30%로 확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등 계통체계도 정비한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등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한편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로 경쟁력을 높인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선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 지역 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