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이 국내 방사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3월 21일 본관 대강당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대상 ‘방사선발생장치(RG)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Harmonization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 등)에 따라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방사성동위원소(RI)와 방사선발생장치(RG)를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면 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 워크숍은 인허가 심‧검사 미흡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으며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판매 허가기관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논의하시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방사선평가실 선임연구원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 안전규제' 발표를 시작으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김민준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규제(오장진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등 총 3개 분야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판매 허가기관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논의가 이뤄졌다.
박윤환 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방사선평가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내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선 원자력안전법 등 안전규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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