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는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연혜 국회의원,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토론회’를 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원전 안전기준 강화 개선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초 시민단체 및 원자력산업계와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어 2월 20일에는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고창·대전 지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원안위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원전 안전기준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지역공청회 및 설명회, 온라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올해 들어 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영광·고창·대전지역 공청회’에서는 11개 과제인 ▲주기적안전성평가 강화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원전 다수기에 대한 리스크 규제 강화 ▲핵연료주기시설 단계별 허가 체계 도입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 안전규제 체계 확립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전주기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사업자 및 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국내 고유기술기준 개발 추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최연혜 의원은 원자력 안전규제를 탈원전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마련중인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은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된 채 탈핵단체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안전이라는 미명아래 과도한 규제로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세계 정상에 선 대한민국 원자력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전규제가 탈원전 정책 도구가 돼선 안돼"
안전규제, 독립성과 합리성이 전제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공정율이 30%나 진행되고 예산 2조원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며 공론화과정을 거쳐 건설재개에 이르렀다. 또 안전강화를 위해 7,000억원이 집행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건설지역 지원금, 협력사 배상비용 등에 1조원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을 백지화 시켰다.
최연혜 의원은 “우리나라 총 정비일수는 2010년 764일이었는데, 2017년에는 2,514일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852일로 무려 3.5배 가량이나 늘었다”며 “정비기간을 증가시켜 놓고 이용률이 떨어져 원전의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은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R&D와 기술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영화 한편 관람하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원자력 산업 전체를 망가트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의 문제점’을 발제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선포와 에너지전환로드맵 탈핵인사의 원자력 안전규제 및 유관기관 임명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했다.
정범진 교수는 “바람직한 원자력안전규제는 공학적, 기술적 판단에 의한 규제며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신정부 들어 규제기관에 탈핵운동가를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원전사고고장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대중은 신뢰회복 혹은 탈원전이라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 비전문가들에 의해 공개된 정보는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놓은 결과를 갖게 됨으로써 탈원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규제에서 규제배경지식과 전문성, 현장규제요원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범진 교수는 “원자력 안전규제는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이다. 또 독립성과 합리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따져야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교수는 “원전기준강화 종합계획은 국제규범, 우리나라의 헌법, 현행 원자력안전법 등의 근거에 의해 IAEA의 안전기준에 관한 체계인 ▲안전원칙 ▲안전요건 ▲안전지침으로 구별하여 상하관계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AEA 안전기중 중 안전원칙은 IAEA 안전기준의 분류에서 최상위의 개념으로 설정한 용어로서 원자력안전에 관한 이념과 원칙은 일반안전요건, 특별안전요건을 골자로 종합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한 교수는 “안전강화종합대책은 국민의 관심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국제규범, 헌법, 현행법을 근거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강화의 결과로 실제적인 안전 확보를 마련하는 대책안이 구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종합계획(안) 3대 분야 11개 실행과제는 각 해당 영역의 전문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확보의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실체적인 안전강화를 위해 원안위의 행정지도와 현장의 방사선안전관리자와 상호간의 안전전문성, 실효성 확보의 격차감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문성, 실효성을 근거로 계획이 수립됐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한은옥 교수는 “현장중심의 계획과 안전실천을 보안측면에서 제반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규제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실현된다면, 그 결과 공공의 안전은 침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며 “이는 행정계획이 헌법위반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탈핵 비전문가에 휘둘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도높게 비난하며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혁명으로 시작된 경기침체와 에너지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탈원전 정책을 이끌 동원상실, 빨리 접는 것이 국가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계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12개 주요대학 학생, 자발적 원자력 살리기 서명 운동 전개 (0) | 2019.03.18 |
---|---|
원자력연구원, OYSTER 사업 핵심기기 ‘성능시험용 수조 내 기기’ 제작·출하 (0) | 2019.03.18 |
원자력발전 이용 3차 인식조사, “젊은층 선호도 증가” (0) | 2019.03.18 |
한전원자력연료, 안전관리처·품질경영처 통합··· '품질안전단'으로 확대·개편 (0) | 2019.03.18 |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객관적 검토와 분석이 수반돼야 (0) | 2019.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