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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설정방식 쟁점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된 2015년 파리협정(COP21)을 통해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포함해 상향식 목표설정 방식으로 목표설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5월 23일 국회위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일표 의원은 환영사에서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설명하며 “탄소감축 산업이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우리나라 전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산업과 결부해 좋은 로드맵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병욱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BAU대비 37% 감축목표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감축분인 11.3%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번 로드맵에서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 국회 대토론회
온실가스 감축정책 주체인 정부·기업 긴밀한 소통·협업 필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방향과 계획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마련과 적용에 대해선 긍정적이었지만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성과 이행계획의 구체성은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파리협정에 반영된 주요 원칙과 국정과제 등을 반영해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 중이다. 2030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의 기본방향으로 기존 로드맵 상 불확실한 감축주체와 감축수단은 재검토하고 에너지신산업 부문은 기술동향을 고려해 산업부문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또 국외감축분은 최대한 국내감축으로 흡수하고 잔여량은 수행주체와 방법을 명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문별 주요 수정·보완 방향에 대해 김영훈 국장은 “발전·집단에너지 부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폐쇄, 봄철 노후석탄발전소의 22기 가동중지를 통해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반영하고 있다. 또 송배전 효율 개선, DR 시장육성, 분산형 전원 확대 등 수요관리 대책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방안 선정 및 감축잠재량을 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함께 목표설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현재 BAU 대비 상대적 감축목표에서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국장은 향후 추진계획 로드맵 수정·보완은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 법령이 정한 기한내에 할당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축 로드맵 수정 관련 일정으로는 복수의 감축 시나리오를 토대로 정부내 협의와 녹색위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를 진행 중이며 사회 각 분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축경로 합리성과 소통·협업 뒤따라야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이지응 부경대학교 교수,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이 참여해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감축목표 설정방식을 놓고 산학계의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2030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감축목표의 설정방식에 대해 기준연도 도입과 감축목표 설정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해외 감축분의 국내 전환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축분의 변동에 따른 부문별 추가감축 할당은 감축잠재량, 감축경로의 합리성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연구위원은 목표설정방식 변경 여부에 대해 BAU 목표설정방식 개념적 측면, 국제적으로 이미 발표한 INDC 형식 관점에서 536백만톤은 현재까지 명실상부 2030년 국가감축목표임을 강조했다. 이에 로드맵애서 목표설정방식 변경 고려는 유의미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엽 연구의원은 “목표설정방식의 변경은 향후 2030 로드맵 업데이트 및 2050 배출경로분석과정에서 점차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11.3% 해외감축분과 관련해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해외감축분의 국내 감축분으로의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해외감축을 중요 국가 정책방향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확보방법의 결정이다. 일부라도 해외감축분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확보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가지 이슈가 결정됐다 해도 해외감축분 문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없기에 UNFCCC 파리협정 협상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감축목표만 중시하다 보면 선진국 환경기술 의존도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환경산업을 포함한 국내산업 전반의 발전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로드맵 수립시 중요한 것은 현실인식과 미래예측을 올바로 하는 일, 정부정책의 산업현장 예상경로와 파급효과를 올바로 파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양대 주체인 정부와 기업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길 희망하며 기업들은 정책 결정단계에서부터 현실파악과 논의에 중요한 펙트들을 산출하고 산출된 펙트를 공유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제언했다.